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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태양농산 ‧ 제이디팜스(주), 돼지고기 1톤 기탁


 태양농산(대표 강남규) ‧ 제이디팜스(주)(대표 고도호)는 지난 21일 조천읍사무소에서 조천읍 관내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전해 달라며 돼지고기 1톤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남식)에 기탁했다.


 이날 기탁된 돼지고기는 다가오는 설을 맞이하여 조천읍 관내 경로당 어르신들을 위해 마련한 것이다.


 고도호 대표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지역사회의 뿌리를 이루시는 지역내 어르신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물품을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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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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