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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 새해 첫 봉사활동, ‘사랑의 헌혈봉사’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본부장 문운영)115() 경자년 새해를 맞아 지역본부에서 사랑의 헌혈 봉사 활동을 시행했다.

 

이날 행사는 오후 1시부터 지역본부 내 사무실 앞에 마련된 대한적십자사 헌혈 차량에서 임직원들이 자발적인 참여속에 진행됐으며, 건강도 챙기고, 보람도 얻고 나눔까지 실천하는 일석삼조 봉사활동에 많은 임직원들이 적극적 참여로 성황리에 시행됐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마사회 관계자는 오늘 시행된 사랑의 헌혈 봉사는 2020년에도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가 사회적 책임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올해도 지역사회와의 상생으로 더 큰 가치를 만들고, 어려운 곳에 나눔을 실천하는 마사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는 지원대상 공모를 통해 지역사회 맞춤형 사회공헌 사업에 연간 4억원 가량을 지원하고, 소속 임직원으로 구성된 엔젤스 봉사단 활동을 통해 11촌 결연마을 지원,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농어촌 일손 돕기, 사랑의 김치 나눔 등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건전한 기업 문화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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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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