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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수, 제주시 갑 전략공천 있을 수 없는 일

제21대 국회의원 제주시갑 선거구에 출마하는 박희수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는 15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략 공천과 관련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어떤 일이 있더라고 끝까지 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략 공천이 이뤄질 경우 무소속으로도 출마할 수 있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박 예비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이 15일 오후 회의를 통해 전략지역을 결정해 발표한다는 사실을 접했다”며 “제주시갑 지역에 대한 전략지역 지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 정서와 지역주민의 결정 권한을 무시하고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특정인을 지정해 지역의 후보로 내세운다면 제주 국회의원 선거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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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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