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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인플루엔자 유사증상환자가 증가하면서 유행이 지속되고 있어 영유아 보육시설, 학교, 요양시설 등 집단시설과 가정 등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손 씻기, 기침예절 실천 과 예방접종을 완료해 달라고 밝혔다.


특히, 인플루엔자에 걸리면 합병증 발생이 높은 임신부들과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접종률이 낮은 10~12세 어린이는 봄까지 유행이 지속되므로 미접종자는 지금이라도 예방접종을 할 것을 당부하였다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소아,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 환자는 유행주의보 발령(2019.11.15.)으로 인플루엔자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의 요양급여가 인정되므로, 38이상의 발열과 기침 또는 인후통 같은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진료를 받도록 권고하였다.

 

특히, 유행기간 동안 영유아 보육시설, 학교, 요양시설 등 집단시설에서 인플루엔자 예방관리 강화를 요청하였다

 

 

영유아나 학생이 인플루엔자에 감염되었을 경우 집단 내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해열제 없이 체온이 정상으로 회복한 후 24시간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및 학원 등에 등원·등교를 하지 않도록 하고, 노인요양시설 등 고위험군이 집단생활하는 시설에서는 직원 및 입소자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입소자의 인플루엔자 증상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방문객의 방문을 제한하며, 유증상자는 별도로 생활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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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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