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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서귀포시는 귀농인 및 농촌에 거주하는 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 기반 마련을 위한 '20년 상반기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대상자를 다음달 1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이 사업은 귀농 초기 부족 자금을 지원하여 귀농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촌생활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 공간 마련을 위해 시행되는 정부정책 융자지원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도시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서귀포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지 5년 미만인 귀농인이며, 65세 이하(1954.1.1.이후 출생자) 세대주이고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최근 5년간 영농경험이 없는 재촌비농업인도 신청 가능하다.(, 주택자금은 제외)


사업대상자는 심사위원회 심층면접 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최종 선정될 경우, 2%·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융자조건으로 농지구입 등 영농기반 마련을 위한 농업창업자금은 최대 3억원 주택구입자금은 최대 7,500만원까지 정책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오는 210일까지 사업신청서 등 구비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서귀포시 마을활력과 정착주민지원팀으로 방문신청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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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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