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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서귀포시는 귀농인 및 농촌에 거주하는 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 기반 마련을 위한 '20년 상반기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대상자를 다음달 1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이 사업은 귀농 초기 부족 자금을 지원하여 귀농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촌생활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 공간 마련을 위해 시행되는 정부정책 융자지원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도시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서귀포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지 5년 미만인 귀농인이며, 65세 이하(1954.1.1.이후 출생자) 세대주이고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최근 5년간 영농경험이 없는 재촌비농업인도 신청 가능하다.(, 주택자금은 제외)


사업대상자는 심사위원회 심층면접 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최종 선정될 경우, 2%·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융자조건으로 농지구입 등 영농기반 마련을 위한 농업창업자금은 최대 3억원 주택구입자금은 최대 7,500만원까지 정책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오는 210일까지 사업신청서 등 구비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서귀포시 마을활력과 정착주민지원팀으로 방문신청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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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우도 차량 운행제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3월 19일(목) 우도면 일대에서 7개 기관·20여 명이 참여한 합동 지도·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4차 운행제한 변경 명령」이 3.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운행제한 기준의 현장 안착과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도·단속에는 도, 제주시,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단속 및 점검 내용은 변경된 운행제한 차량 운행 여부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다. 특히 이번 변경 명령의 주요 사항인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미가입 차량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렌터카 및 이륜차 대여 업체를 대상으로 변경된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유상 운송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자치경찰 및 동부경찰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큼,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변경된 운행제한 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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