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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귀도 인근해상 또 어선 전복

1명 숨져, 13명은 다른 어선이 구조

제주시 차귀도 인근 해상에서 어선이 전복돼 1명이 숨졌다.

7일 오전 0시48분께 차귀도 서쪽 37㎞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목포선적 유자망 어선 M호(35t·승선원 14명)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경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결과 M호 승선원 14명 중 13명은 인근에서 조업하던 다른 어선 2척 승선원들에 의해 구조됐다.

선체에 갇혀 있던 M호 선장 차모씨(61)는 해경이 구조해 제주시지역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다.

해경은 M호 승선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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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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