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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관계법령 위반 어업인 82명‘특별사면’혜택

2020신년 특별사면 결정에 따라 제주지역 영세 어업인 82명이 행정제재 특별사면(처분기록 삭제) 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어업면허, 어업허가에 부과된 행정제재 중 201710월부터 20199월까지 선박안전 조업규칙의 입항 미신고 등을 위반한 생계형 법령위반에 따른 대상 어업인 82명에 대하여 20191231일자로 특별사면(처분기록 삭제)이 실시된다.

 

다만, 무허가조업, 조업금지구역 위반, 공조조업, 유해약품 사용 등 수산자원 보호·육성 및 식품안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위반행위는 제외됐다.

 

특별사면(처분기록 삭제)으로 행정처분 기록이 삭제됨으로써 수산관계법령위반 처분으로 그동안 어업활동에 제약을 받아 왔던 생계형 어업인들은 경제활동 지원 및 어선 승선원의 재취업 확대로 어업경영 안정이 기대되며, 가중처벌 적용 면제, 영어자금 대출 신청 및 면세유 사용 등이 가능해진다.

 

제주도는 금번 신년 특별사면 대상 어업인 82명에 대하여 1월 중 행정처분대장 정리 등 후속 조치를 완료하고 대상 어업인에게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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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관내 전 개소 공중화장실 범죄예방 특별점검
서귀포시는 최근 도내 모 카폐 화장실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범죄사건을 계기로 관내 공중화실 40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범죄예방을 위한 공중화장실 긴급 특별점검 및 후속조치를 지난 8월 8일까지 모두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 특별점검은 사건이 언론에 알려진 7월 16일 이후, 7월 18일부터 7월 25일까지 신속히 진행됐으며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탐지하기 위해서 전파탐지기와 렌즈탐지기를 활용하여 은닉 가능성이 높은 환풍구, 쓰레기통, 화장실 칸 하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비상벨 정상 작동 여부 및 화장실 칸막이문 잠금장치를 비롯한 시설물 파손 여부 등 안전 전반에 대해 꼼꼼이 확인하였다. 점검결과, 불법촬영기기는 단 한건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사이렌이 울리지 않거나 경관등이 작동하지 않는 등 작동 이상이 확인된 비상벨에 대해서는 비상벨 리스 및 관리업체에 고장내역을 통보하였으며, 칸막이 등 보수나 개선이 필요한 시설물은 전문업체를 선정하고 수리를 요청하여 후속 조치를 완료했다. 진은숙 서귀포시 기후환경과장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불법촬영 탐지와 비상벨을 비롯한 범죄 예방시설물 점검, 화장실 편의환경 개선 등 공중화장실 관리를 강화하여 서귀포시를 방문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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