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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관계법령 위반 어업인 82명‘특별사면’혜택

2020신년 특별사면 결정에 따라 제주지역 영세 어업인 82명이 행정제재 특별사면(처분기록 삭제) 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어업면허, 어업허가에 부과된 행정제재 중 201710월부터 20199월까지 선박안전 조업규칙의 입항 미신고 등을 위반한 생계형 법령위반에 따른 대상 어업인 82명에 대하여 20191231일자로 특별사면(처분기록 삭제)이 실시된다.

 

다만, 무허가조업, 조업금지구역 위반, 공조조업, 유해약품 사용 등 수산자원 보호·육성 및 식품안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위반행위는 제외됐다.

 

특별사면(처분기록 삭제)으로 행정처분 기록이 삭제됨으로써 수산관계법령위반 처분으로 그동안 어업활동에 제약을 받아 왔던 생계형 어업인들은 경제활동 지원 및 어선 승선원의 재취업 확대로 어업경영 안정이 기대되며, 가중처벌 적용 면제, 영어자금 대출 신청 및 면세유 사용 등이 가능해진다.

 

제주도는 금번 신년 특별사면 대상 어업인 82명에 대하여 1월 중 행정처분대장 정리 등 후속 조치를 완료하고 대상 어업인에게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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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정기회의 개최…안전 강화 방안 논의
제주특별자치도가 재난관리책임기관들과 함께 올해 안전감찰 성과를 점검하고, 기후변화와 시설 노후화에 대비한 내년도 안전관리 방향을 논의했다. 제주도는 26일 오후 2시 제1청사 환경마루에서 ‘2025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시, 공공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관별 안전관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재난관리체계, 기후위기 대응 기반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안전관리 실태 등이 제시되었으며, 참석자들은 이러한 현안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공공건축물 공사장, 사회복지시설, 호우·대설 재난 대응체계 점검 등 2026년 안전감찰 추진 방안을 모색하였다. 더불어 각 기관은 감찰·감사·점검 과정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과 개선이 필요한 제도적·현장적 요소를 공유했다. 또한 실제 안전감찰 사례를 중심으로 효과적 개선 방안을 협의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력은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핵심 요소”라며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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