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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서귀포시 귀농귀촌인+지역주민 화합 페스티벌

서귀포시는 오는 7일 남원생활체육관 일원에서“2019 서귀포시 귀농귀촌인+지역주민 화합 페스티벌행사를 개최하여 귀농귀촌인을 비롯한 정착주민과 지역주민의 소통교류의 장을 마련한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정착주민과 지역주민이 서로 한자리에 모여 교류함으로써 서로 간의 소통과 유대 강화는 물론 상생과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새롭게 추진되는 시책으로서귀포시에서 주최하고 서귀포시도시민유치지원센터, 서귀포시귀농귀촌인협의회(회장 고희권)가 함께 주관하여, 서귀포시민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올 한해 읍면동별 추진한 화합 시책 사례 공유 정착주민과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동아리팀의 문화공연 정착주민과 지역주민이 21조로 함께 제주 문화와 언어를 함께 풀어나가는‘혼디 모다들엉 제주어 골든벨이 마련되어 있다. 골든벨 참가 희망자는 당일 현장에서 접수 가능하다

 

이 밖에도 사랑의 나눔 바자회, 행복 듬뿍 1일 카페(*텀블러 지참시 커피무료)를 운영(발생한 수익금 전액은 이웃돕기 성금으로 사용)하고, 읍면동별 지역 특색을 살린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행사장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기타 행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청 마을활력과 정착주민지원팀 (760-3951~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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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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