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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19년 가축통계 조사 실시

제주시에서는 오는 121일부터 31일까지 관내 소,돼지 및 반려동물 사육가구 11607를 대상으로 가축통계 조사를 실시한다.

 

가축통계조사는 축종별 사육두수 변화와 동향 분석을 통하여 2020년 제주시 축산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수급관리를 통한 깨끗한 사육환경 조성과 적정 가축사육밀도, 상대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기타가축에 대한 소득지원 방안 강구에 대비할 계획이다.

 

이번 가축통계조사는 12월 한 달 동안 실시되며, 관내 농가를 대상으로 총 20(주요가축 4종 및 기타가축 16)에 대해 읍 가축통계 조사원이 농가에 직접 방문하여 농가주 면접청취 및 확인을 통해 사육규모, 성별, 연령별 마리수 및 가구분포 현황 등을 조사한다.


특히, 가축통계조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조사내용을 입력하는 한편, ()별로 전년대비 사육두수가 10%이상 증감될 경우 증감요인분석과 필요 시 재조사를 실시하여 통계조사의 정확성을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제주시에서는 통계 조사 결과가 축산물의 수급 및 가축증식 계획 등 축산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농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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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 현장점검 강화
제주시는 올해 말까지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는 병의원과 약국 등 126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대폭 강화한다. 이번 점검은 마약류관리시스템과 취급통계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마약류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실시한다. 올해 10월 말 기준 제주시에는 의료기관, 약국, 마약류도매업소 등 465개의 마약류 취급업소가 있으며, 이번에는 기존의 표본 감시 방식과 달리 시스템 정보를 활용하여 점검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마약류 취급자의 관리의무 준수, ▲마약류 저장 기준 준수, ▲사고마약류 발생 시 적정 보고 여부, ▲취급 시스템 상 재고와 실제 보유량 일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확인된 업소와 취급자에 대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이나 시정 미이행 시에는 고발 또는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지난해 107개소의 마약류 취급업소를 지도·점검한 결과 12개 업소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고발 5건, 과태료 2건, 경고 3건, 업무정지 8건 등 총 18건의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다. 박주연 감염예방의약과장은 “지역사회의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안전한 의약품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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