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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트라이애슬론 및 한·중·일 건축사 친선축구대회 지원

서귀포소방서(서장 이용만)는 한·중·일 건축문화 교류 및 친선 국제축구대회와 전국 트라이애슬론 대회가 9일과 11일부터 각각 열리고 있음에 따라 행사장에 소방력을 지원 사고예방 및 안전개최를 위해 소방안전에 만전을 기한다.

이에 따라 서귀포소방서는 전국 트라이애슬론 대회가 개최되는 성산일출봉 일원에 소방차 1대, 구급차 1대 와 소방공무원 9명을 배치 급수 및 구급지원 활동을 하게되며 의용소방대 20명을 추가배치 성산 방파제에서 시흥리 경계지점까지 음료지원 및 교통통제 등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한다.

또한 한·중·일 건축사 친선축구대회 기간동안 구급차량 1대 및 구급대원 2명을 투입하여 환자 발생시 현장응급처치 및 신속한 병원 이송 등의 활동을 지원한다.

이용만 서귀포소방서장은 “ 각종 안전사고 대비에 철저를 기하여 참가자 및 관중들이 안심하고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든든한 지킴이 역할을 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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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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