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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제주 아너 소사이어티 행복나눔 봉사활동


 제주 아너 소사이이어티(회장 박종선)는 지난 25일 한화아쿠아플라넷에서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나들이 프로그램” 봉사활동을 진행해 제주지역의 따뜻한 나눔의 온정을 전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제주시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의 주관으로 홀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생활체험을 통하여 삶의 여유와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어 정서함양 및 자존감 회복을 위해 진행됐다.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 17명과 어르신 100여명이 참여해 나들이를 통해 오션아레나 공연을 관람하고 어르신들에게 말벗이 되어 함께 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어르신들이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내복, 장갑, 양말 등 겨울 방한 용품을 선물했다.


 박종선 회장은 “어르신들과 행복한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어 뜻깊었고, 겨울방한용품이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제주 아너 소사이어티는 지역사회에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며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는데 앞장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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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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