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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상공회의소 – 제주더큰내일센터 업무협약 체결

제주상공회의소(회장 : 김대형)와 제주더큰내일센터(센터장 : 김종현)는 제주 청년인재 육성 및 취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5일 오전, 제주상공회의소 강태욱 사무국장과 제주더큰내일센터 김종현 센터장이 참석한 가운데 체결한 업무협약은 도내 취·창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제주상의 회원사와 내일센터 간 협력 증진을 통한 취·창업 지원 등 인적자원 활용, 내일센터 교육생의 취·창업 훈련을 위한 각종 공동사업을 운영하여 나아가 청년인재 양성 뿐만 아니라 도내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제주상의 관계자는 더큰내일센터와 협의를 통해 전문 교육프로그램을 수료한 청년들이 도내 다양한 분야에 취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으며 이에, 더큰내일센터 관계자는 전문적인 훈련프로그램을 통해 제주에서 가장 훌륭한 인재를 육성하는데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상공회의소는 도내 대표 경제단체로서 2,200여개의 회원업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용관련 지원, 교육, 무역·수출, 특허지원 등 다양한 기업지원을 통해 기업체 경영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제주더큰내일센터는 지난 9월 개소식을 갖고 혁신적인 인재 육성을 통해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탐나는 인재’ 1100명을 선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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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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