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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롯데면세점 제주(주), 장학금 2000만원 지원


 롯데면세점 제주(주)(점장 김민열)은 지난 21일 연동주민센터에서 연동 관내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2000만원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남식)에 기탁했다.


 이날 전달된 장학금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학업에 매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연동 관내 학생들을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장학금 전달은 2018년 6월 연동 지역 주민을 위한 여가 활동 증진과 장학금 지원을 목적으로 롯데면세점과 제주시 연동 간 체결된 업무 협약의 일환으로 롯데면세점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르 통해 2018년부터 2027년부터 10년간 연동 지역 주민의 여가 활동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경비와 연동 관내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 3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김민열 점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학업에 매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연동 지역 인재들을 위해 장학금을 전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 한다“며 ”롯데면세점의 장학금 전달이 제주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씨앗이 되길 희망하며 롯세면세점 제주는 연동을 비롯한 제주 지역의 인재 육성과 교육 발전을 위해 더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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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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