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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동절기 대비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제주시는 시설물의 안전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해 재난을 예방하고 이용 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가스판매협동조합과 한국전기안전공사 제주지역본부와 함께 91일부터 1031일까지 가스·전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


가스분야는 공동주택, 의료시설, 대형 건축공사장, 수련시설, 숙박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 등 850개소에 대하여 가스용기, 배관관리 및 가스누출 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모두 적합하게 사용 관리하고 있었다.


전기분야도 노유자시설, 공동주택, 대형공사장, 종교시설 등 509개소 대상으로 누전차단기 등 전기안전시설 작동여부, 배선 등에 대해 점검한 결과 누전차단기 미설치 및 부식, 절전 저항기 설치 미달 등 부적합 판정 9개소에 대하여 시정 요구하고 개선조치 완료하였다.

 

앞으로도 재난취약시설에 대하여는 관련법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기준 및 관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점검하여 시설불량 및 관리소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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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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