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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시지가 소폭상승 반영, 내년 2월 확정

제주시에서는 개별공시지가의 기준이 되는 2020년 표준지 가격과 관련 제주지역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토지거래 감소 및 지가변동률 하락 등에 따른 표준지 공시지가 반영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와 관련 제주시에서는 공시지가 적정가격 산정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담당공무원이 함께 참석 가운데 “2020년도 표준지공시지가 관련 관계자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내년 표준지는 2019년도 대비 35필지 증가한 5835필지로 표준지의 가격 및 상승폭 등은 2020213일 국토교통부에서 최종 결정공시하게 된다.



이 날 참석자들은 최근 제주시지역 공시지가 변동률과 토지거래상황 추이 분석 2020년도 공시지가 전망 및 표준지 공시지가 점진적 상승 방안 ·면지역 태양광 사업필지의 적정지가 수준 묘지소재 불리여건 토지특성조사 따른 업무 추진 등에 대해 토론했다.


특히, 최근 4년 연속 제주지역 공시지가 상승률이 전국 최고를 기록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기초연금 탈락, 건강보험료 인상, 대학생 장학금 문제, 재산세 큰 폭 증가 등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면서 이에 대한 해소 대책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또한 참석한 공인중개사들은 지역별로 표준지를 더 증가시켜 용도지역에 맞게 적용함이 타당하며, 제주지역이 부동산거래가 매우 침체되고 있는 데도 공시지가가 매년 크게 상승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기도 하였다.

 

 

제주시(종합민원실)에서는 앞으로 공시지가관련 제주지역 실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및 한국감정원 본사 등을 방문하여 지가변동율 하락에 따른 적정한 표준지 산정을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9년에는 제주시 지역 개별공시지가가 전년대비 10.5% 상승된바 있다.


아울러 표준지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이므로 의견제출 또는 이의신청 기간에 토지소유자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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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본부, 밀폐공간 안전교육 및 사고대응 훈련 실시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는 4일 보목하수처리장 현장에서 직원과 대행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밀폐공간 안전교육 및 사고대응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밀폐공간 내 산소결핍, 유해가스 등 고위험 요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제 사고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안전보건 전문가가 산소 결핍과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 발생 원인과 실제 사고 사례를 소개하고, 작업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산소·유해가스 측정 및 환기 절차 등 안전수칙을 설명했다. 이어,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상황을 가정한 대응 훈련이 진행됐다. 훈련에서는 근로자가 유해가스에 노출돼 의식을 잃는 상황을 설정하고, 참가자들이 즉시 비상신고와 작업장 통제 절차를 수행했다. 구조조는 보호장비를 착용한 뒤 현장에 투입돼 근로자를 구조하고, 심폐소생술(CPR)과 응급처치를 거쳐 119구급대에 인계하는 전 과정을 실습했다. 이 과정에서 참가자들은 사고 발생 시 초동 대응의 중요성과 골든타임 내 신속한 구조 활동의 필요성을 체험했으며, 실제 상황에서도 혼란 없이 대응할 수 있는 자신감을 기를 수 있었다. 또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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