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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시지가 소폭상승 반영, 내년 2월 확정

제주시에서는 개별공시지가의 기준이 되는 2020년 표준지 가격과 관련 제주지역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토지거래 감소 및 지가변동률 하락 등에 따른 표준지 공시지가 반영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와 관련 제주시에서는 공시지가 적정가격 산정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담당공무원이 함께 참석 가운데 “2020년도 표준지공시지가 관련 관계자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내년 표준지는 2019년도 대비 35필지 증가한 5835필지로 표준지의 가격 및 상승폭 등은 2020213일 국토교통부에서 최종 결정공시하게 된다.



이 날 참석자들은 최근 제주시지역 공시지가 변동률과 토지거래상황 추이 분석 2020년도 공시지가 전망 및 표준지 공시지가 점진적 상승 방안 ·면지역 태양광 사업필지의 적정지가 수준 묘지소재 불리여건 토지특성조사 따른 업무 추진 등에 대해 토론했다.


특히, 최근 4년 연속 제주지역 공시지가 상승률이 전국 최고를 기록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기초연금 탈락, 건강보험료 인상, 대학생 장학금 문제, 재산세 큰 폭 증가 등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면서 이에 대한 해소 대책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또한 참석한 공인중개사들은 지역별로 표준지를 더 증가시켜 용도지역에 맞게 적용함이 타당하며, 제주지역이 부동산거래가 매우 침체되고 있는 데도 공시지가가 매년 크게 상승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기도 하였다.

 

 

제주시(종합민원실)에서는 앞으로 공시지가관련 제주지역 실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및 한국감정원 본사 등을 방문하여 지가변동율 하락에 따른 적정한 표준지 산정을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9년에는 제주시 지역 개별공시지가가 전년대비 10.5% 상승된바 있다.


아울러 표준지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이므로 의견제출 또는 이의신청 기간에 토지소유자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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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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