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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연가제, 초과근무 총량제 ‘효과 톡톡’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공직 사회의 노력이 효과를 보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연간 사용해야 할 권장연가일수(최소 10)를 공지한 후 연가 사용을 촉진하고, 권장연가일수를 미사용한 경우에는 연가보상비를 미지급하는 권장연가제를 실시한 결과 지난해 동기대비 연가사용 건수가 20%이상 증가했다.

 

더불어 장시간 근무하는 불필요한 초과근무 관행을 줄여나가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초과근무총량제를 실시한 결과, 시행 한달 만에 1인당 평균 초과근무 시간이 15%(1인당 월평균 4시간 감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권장연가제도입으로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는 분위기가 조성됐으며, 초과근무 총량제또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결과 자기 주도하에 초과근무를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지난 829일부터 96일까지 실시한 ‘2019년도 직원 복지시책 만족도 설문조사결과, 근무혁신 분야 만족도에서 연가 사용 권장이 45%, 초과근무 총량제 운영이 35%의 만족도를 얻으며 공직 내부에서도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외에도 제주도에서는 매주 수, 금요일 가족사랑의 날 운영, 퇴근직전 업무지시 및 회의개최 지양, 퇴근 후 업무연락(전화, 문자, 단체카톡 등) 자제 등 근무혁신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제주도 송종식 총무과장은 불합리한 근무관행을 줄여 공직자의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것은 생산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도민이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앞으로도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한 생산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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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어선 자동심장충격기 일제 점검
서귀포시 동부보건소는 2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성산포수협에서 이루어진 어업인안전조업교육 현장을 방문하여, 20톤 이상 어선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번 점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 대상인 20톤 이상 선박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육지와 떨어져 신속한 의료지원이 어려운 해상상황에서 심정지 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어업인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 ▲자동심장충격기 본체 정상 작동 여부 ▲패드 및 배터리 유효기간 경과 여부 확인 ▲관리책임자 지정여부 확인 등이며 특히, 이번 점검 시 ‘월 1회 자체점검’을 이행 하고 점검결과를 중앙응급료센터(E-Gen)에 매월 등록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직접 교육하여 자동심장충격기의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동부보건소는 지난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기관 점검 159개소 205대을 실시하였으며, 올해에도 의무설치기관 및 다중이용이용시설 등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에 대하여 현장 점검을 이어갈 예정이다.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관계자는 “자동심장충격기는 단순한 비치용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장비로 앞으로도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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