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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19 우수 위생업소 지정증 수여

서귀포시에서는 2019년 최우수 공중위생업소 및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된 501개소에 대하여 12일 오후 230분 서귀포시청 별관 문화강좌실에서 지정증 수여식과 유공자 표창 및 경영 활성화 특강을 실시했다.


이번 우수 위생업소 선정은 20196월부터 10월까지 위생업소의 시설기준, 위생상태, 영업자 준수사항 등 평가 세부항목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최우수 공중위생업소 342개소 모범음식점 159개소를 지정하였다.


지정된 업소에 대하여는 지정 인센티브 지원 및 우수업소 표지판 제작 배부, 각종 홍보책자와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예정이며 모범음식점은 업소 사용량에 따라 5~40%의 상수도요금 감면과 영업시설 개선자금 저리 융자 등 행재정적 지원으로 서귀포시 위생업소를 선도하는 우수업소로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우수 위생업소 지정을 계기로 위생관리 수준을 제고하고, 서비스 질적 향상, 낭비적인 음식문화개선 및 먹거리 안전을 강화하여 시민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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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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