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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제도 제주에서도 시행

내년부터, 전국에서 가장 늦게 도입

교통유발부담금 제도가 제주에서도 시행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지역 내에서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하여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인구 10만 도시 중 제주도에서 가장 늦게, 202010월 최초로 부과될 예정이다.

 

이 제도로 마련된 재원은 교통시설 확충 및 도시교통 관련 조사(연구)사업 등에 쓰인다.

 

제주시에 따르면 부과대상은 연면적 1000이상인 상업용, 업무용 시설물로 국가 및 지자체 재산도 포함된다.


 

분양형 호텔이나 오피스텔 등 공동명의 시설물에서 소유자가 다수인 경우는 지분 160이상을 가진 공동 소유자에게도 부과된다.

 

다만, 주거용 아파트나, 학교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은 부담금이 면제된다.

 

부과기간은 201981일부터 2020731일까지로 이미 첫 부과기간이 시작되었으며, 202010월에 첫 고지서가 배부된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방식 및 부과예정액은 어떻게

 

교통유발부담금 산정 방식은 재산세 부과 방식과는 달리 소유면적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달라진다.

 

기본 산식은 소유면적×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

 

2020년에 적용되는 단위부담금은 면적에 따라 3000이하는 250, 3000초과~3이하는 1200, 3초과는 1800원이다.

 

교통유발계수는 2015년 도에서 시행한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별표에 규정되어 있으며, 최소 공장시설 0.43부터 최고 면세점 8.96까지 달라진다.

 

즉 건축물 면적이 클수록, 교통량이 많은 용도일수록 교통유발부담금은 차등 부과된다.

 

업종

교통유발계수

업종

교통유발계수

업종

교통유발계수

면세점, 대형마트

8.96

회의장, 예식장

5.83

경마장

4.76

관광호텔(4성급 이상)

3.12

일반음식점

2.48

종합병원

2.08

주요 교통유발계수


제주시에서는 20193월 교통행정과 내에 교통유발부담금팀을 신설하고, 면적 및 실제 사용용도를 반영한 1차 전수조사 및 기본 DB구축이 완료하였다. 1차 전수조사 결과(2019. 8월말) 부과 대상 건물은 1997개이고, 공동 명의자를 포함한 납부 대상자는 3313건이며, 부과예정액은 59억으로 집계되었다.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을 위한 감축 프로그램 참여는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체나 기관은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교통량 감축활동 종류는 주차장 유료화 시행부터 환경친화적 주차구획운영까지 대분류로는 9개 프로그램, 소분류로는 16개 감축활동으로 되어 있다.


 

감축 프로그램 운영 기간은 부과기간과 동일하며 201981일부터 2020731일까지 해당된다.


교통량 감축활동 종류를 보면 주차수요관리-주차장 유료화 시행, 주차요금 부과수준, 주차장보제공시스템 구축·정보 공유, 부설주차장 개방·주차공유 대중교통 이용촉진-대중교통 이용의 날 운영, 대중교통 이용 지원, 셔틀버스 운영 승용차수요관리-10부제(5부제, 요일제, 2부제), 승용차 공동이용 지원, 승용차 함께 타기 원격근무 또는 재택근무 시차출근 자전거 이용 통근버스 운행 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 환경친화적 주차구획 운영 등.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을 위하여 2019810일까지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 계획서를 제출한 업체(기관)129개소다.

 

계획서를 제출한 기업체(기관)에서는 분기 말을 기준으로 교통량 감축 이행실태 보고서및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행정에서는 부정경감을 방지하기 위해 서면점검 및 현장점검을 병행한 후, 20209월경 제주특별자치도 경감심의위원회에서 최종 부담금 경감률이 결정된다.

 

제주시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에 대한 대면홍보, 안내문 발송, 기업체 감축활동 매뉴얼 제작 배포 등을 병행한 전수조사를 계속 추진한다.

 

한편 이행가능하고 공정한 감면이 될 수 있도록 서면점검 및 현장점검을 철저히 하여 부과 및 감면을 포함한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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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번기 파쇄기·전동가위 안전사고 급증…안전이 최우선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김태균)은 농번기를 맞아 파쇄기 및 전동가위 사용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중심의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고 농작업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최근 3년간(2023~2025년) 제주 지역에서 감귤나무 간벌 및 전정 작업에 사용되는 파쇄기·전동가위 관련 사고는 총 159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지 파쇄와 전정 작업이 집중되는 3~4월에는 신체 절단, 끼임 등 중대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농업 현장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파쇄기와 전동가위는 작업 효율을 높이는 장비지만, 사용 부주의 시 심각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 농기계에 해당한다. 이에 농업기술원은 파쇄기·전동가위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전개해, 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예방 캠페인은 △안전기술 교육 강화 △안전사용 가이드 배포 △안전표지판 지원 등 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보다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안전의식 제고와 현장 실천 중심의 안전수칙 준수를 유도할 방침이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장비 사용 전 점검 및 정확한 사용법 숙지 △보호구 착용 △충분한 휴식을 통한 집중력 유지 △위험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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