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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문화예술진흥원 전시실 정기대관 사전예약 접수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원(원장 현행복)2020년 전시실 정기대관 예약 신청을 받는다.


대관 예약 기간은 2020년도 우선대관 사전예약 심사 확정된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이며, 대관기간은 20203월부터 20212월까지(1.1, 추석 제외)이다.



예약신청 접수는 12일부터 22일까지(·일요일 제외) 받는다. 대관을 원하는 단체 또는 개인은 문화예술진흥원을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nanna178@korea.kr)접수 또는 우편접수(제주시 동광로 69, 문화예술진흥원 운영과 전시실 대관담당자)를 하면 된다.

 

신청가능 대상은 순수창작예술작품을 전시하는 단체 또는 개인이며, 신청서는 문화예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jeju.go.kr/jejuculture) 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예술진흥원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또는 전시실 대관 담당자(064-710-7633)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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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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