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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지방세 체납액 마무리 정리기간 운영

제주시는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간2019년 지방세 체납액 마무리 정리기간정하여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지방세 징수율 97.5% 목표로 강력하게 징수한다.


제주시 2019. 10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236억 원에 달하고 있다.


상습적인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 및 공매처분을 적극 실시 하고 금융 재산 압류,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직장인 급여 압류, 신용 정보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방문 실태조사를 병행하여 집중관리하고 지방세 3회 이상·3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인허가 부서에 관허사업 제한하고 5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를 제공,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여 보다 엄격하게 불이익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체납액 납부방법으로는 위택스(인터넷, 모바일)를 이용해 전자납부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 방문 납부, 가상계좌 이체, ARS 1899-0341 전화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제주시 관계자는 성실하게 납부하는 시민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체납액은 반드시 징수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적극 유도해 공감 세정 행정 방향으로 징수활동을 전개하기로 했으며 체납액 정리기간에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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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농업 관련 업체 노린 공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고상환)은 최근 도내 농업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및 공무원을 사칭한 계약 관련 금융사기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2월 들어 농업기술센터 등 실제 기관과 공무원 명의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도내에서 확인됐다. 현재까지 총 3건의 피해가 접수됐으며, 서귀포농업기술센터를 사칭한 사례 2건(12월 5일), 제주농업기술센터 사칭한 사례 1건(12월 17일)으로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구체적인 수법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관인을 임의로 제작해 공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명함 등을 활용해 물품 납품 계약을 미끼로 제작업체 소개하거나 중간업체에 재료 납품을 요청하며 선입금을 요구했다. 농업기술원은 사기 수법이 정교해 실제 계약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실제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거듭 주의를 당부했다. 공공기관은 전화로 계약에 따른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유사 사례 발생 시 반드시 해당 기관과 담당자의 공식 연락처를 통해 사실 여부를 재확인해야 한다.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경찰서(☏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으로 즉시 신고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 김경익 기술지원조정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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