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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지방세 체납액 마무리 정리기간 운영

제주시는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간2019년 지방세 체납액 마무리 정리기간정하여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지방세 징수율 97.5% 목표로 강력하게 징수한다.


제주시 2019. 10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236억 원에 달하고 있다.


상습적인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 및 공매처분을 적극 실시 하고 금융 재산 압류,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직장인 급여 압류, 신용 정보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방문 실태조사를 병행하여 집중관리하고 지방세 3회 이상·3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인허가 부서에 관허사업 제한하고 5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를 제공,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여 보다 엄격하게 불이익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체납액 납부방법으로는 위택스(인터넷, 모바일)를 이용해 전자납부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 방문 납부, 가상계좌 이체, ARS 1899-0341 전화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제주시 관계자는 성실하게 납부하는 시민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체납액은 반드시 징수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적극 유도해 공감 세정 행정 방향으로 징수활동을 전개하기로 했으며 체납액 정리기간에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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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재난취약가구 민관협력 합동 안전점검
서귀포시는 3월 19일(목), 시민안전봉사자협의회(회장 김영효) 주관으로 대정읍 관내 재난취약가구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점검은 독거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10가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전기·가스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안전봉사자협의회와 서부소방서 등 민간단체와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해 생활 속 위험 요소를 사전에 진단하고 보완하는 안전관리 활동을 추진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노후 형광등 교체 ▲누전차단기 정상 작동 여부 확인 ▲가스 누출 여부 점검 ▲화재경보기 설치 ▲노후 소화기 교체 ▲소화기 사용법 및 생활안전 수칙 안내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런 활동은 단순 시설 점검을 넘어, 주민의 일상 속 잠재된 위험요인을 세심하게 살피고 즉시 조치하는 예방 중심의 현장 안전관리로, 서귀포시의 민관 협력형 재난 예방 체계를 보여주는 실천 사례이다. 특히, 시민안전봉사자협의회는 2001년 창립 이후 매월 읍면동을 순회하며 연간 200여 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3월 현재까지 총 67가구를 대상으로 4차례 현장 안전활동을 전개했다. 서귀포시는 민관협력 기반의 안전점검을 지속 추진하여, 장애인, 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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