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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퇴비 부숙도 시행 대비 농가 컨설팅 추진

제주시는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20.3.25.)에 대비하여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농식품부 부숙관리 지원 방안을 안내하고 부숙도 준수가 어려운 농가에 대해 부숙도 검사 및 컨설팅 신청 접수를 받아 해소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상농가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신고)를 받은 곳으로, 퇴비 부숙에 어려움이 있는 농가의 경우 이달 13일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통해 부숙도 검사 및 컨설팅을 신청하면 된다.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시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농가는 6개월, 신고한 농가는 1년 마다 축사내 퇴비 부숙도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하며, 배출시설(축사) 규모가 1500이상인 경우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1500미만이면 부숙중기를 통과해야 한다.


검사결과를 보관하지 않는 경우 가축분뇨법에 따라 3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부숙도 기준 위반시는 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가축분뇨 및 퇴액비 관리대장 미작성 시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으로 제주시에서는 퇴비 부숙도 검사 결과를 토대로 농가를 방문해서 컨설팅을 실시하고, 농가별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부숙도 관리 애로사항 해소 시까지 지속 관리하고 전체 농가 대상으로 타용도 사용 퇴비사 원상복구 명령 및 지도점검, 퇴비사 증개축, 장비 확보 등을 안내해 나가고,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으로 퇴비사 및 교반 장비 등을 예산 범위내에서 우선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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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제39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 맞아 합동캠페인
서귀포보건소에서는 제39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기념(매년 6월 26일)하여 6월 28일(토) 오후 2시부터 서귀포시 일호광장 일대에서‘불법 마약류 퇴치 및 오남용 예방’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제주도약사회서귀포시지부와 서귀포 3개 보건소 25여 명이 함께 참여하여 지역사회 내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시민들의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류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중독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현장에서는 ▲마약류 중독 예방관련 O,X 퀴즈 ▲마약류 관련 설문조사 ▲피켓 등을 활용하여 캠페인이 진행되었으며, 이후 올레시장까지 이동하며 거기 캠페인도 이어나갔다. 특히 올레시장 내에서는 불법 마약류 퇴치와 함께 ‘민생경제 살리기’홍보도 동시에 실시하여 시민들과 상인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지난 6. 23.(월)부터 6. 27.(금)까지 5일간 약사회와 협업하여 서귀포시 청사 내에 ‘마약의 위험성 경고’ 및 ‘불법마약류 퇴치’를 주제로 한 포스터를 전시, 청사 방문객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했다. 현승호 서귀포보건소장은 “이번 행사는 약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시민들에게 마약류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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