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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사회적경제복지센터, 제주올레걷기축제와 함께 혼디장 개최

서귀포사회적경제복지센터(이하 센터, 센터장 유영신)는 사단법인 제주올레와 함께 오는 112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제주올레걷기축제와 함께 하는 사회적 가치 UP! 혼디장을 개최한다.

 

혼디장은 서귀포 사회적경제기업들의 판로개척과 홍보를 지원하기 위해 센터에서 주관하는 찾아가는 플리마켓으로 제주에서 열리는 전국규모의 행사인 제주올레걷기축제와 연계하여 축제 3일차 종점인 하모체육공원에서 개최된다.

 

서귀포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총 13개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참가해 농수산물, 생필품, 전통음료, 스낵류, 의류, 도서 등 특색 있는 제품의 판매와 더불어 누름꽃 공예품 만들기, 화산석 팔찌 만들기, 한라봉 인형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센터의 관계자는 제주올레걷기축제와 연계해 진행되는 이번 혼디장을 통해 관광객과 지역주민들에게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와 친근감을 높이고 향후 서귀포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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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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