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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교육 운영

서귀포시는 근로자의 재해 예방 의식 확산 및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하여 오는 1014일부116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시 산하 공무직 및 안전관리 담당자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교육은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지켜야할 표준작업 안전수칙 등 일반안전교육에서부터 화학물질의 유해성, 근골격계질환 예방교육 등 업무유형별 안전교육까지 근로자 중심 맞춤형 교육을 운영하여 근로자 안전보건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그 역할을 해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1014일에는 근로자 안전관리 담당자 대상으로 작업전 안전교육 시 근로자 준수 안전수칙 등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진다.


또한, 교육 시행에 어려움이 있는 읍면동으로 전문강사가 직접 방문하여 운영하는맞춤형 안전보건교육을 진행하여 현장근로자의 산업안전 및 보건의식을 제고시키고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이다.


한용식 서귀포시 안전총괄과장은금년도 시범운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 시스템 기반을 마련하고,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근로자 개인별 의무교육 이수시간 관및 고위험군 사업장에 대한 집중 교육 운영으로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 개선에 노력하겠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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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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