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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대비 일제 자료 정비

제주시는 2019년도 하반기 자동차세 과세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107부터 118일까지 한달간 자동차세 비과세·면 및 고질체납 차량 등 사실상 멸실 차량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장애인 등 감면차량에 대한 감면 적격여부를 일제 정비하고, 고질체납차량 등 사실상 소멸·멸실 자동차에 대하여는 사실조사 후 비과세 조치를 함으로써 장기체납 등 고충민원 해소는 물론 자동차세 체납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게 된다.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감면차량은 감면대상자의 사망 및 공동소유자간 세대분리 여부 등을 조사하여 감면종료 사유 발생시 과세로 전환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하게 된다.


고질체납차량은 차령11년 이상으로 최근 4회이상 자동차세 체납 및 정기검사 2회이상 미이행, 의무보험 2년이상 미가입, 교통법규위반 사실이 있는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차량이며, 읍면동 세무담당자의 사실조사로 사실상 소멸·멸실되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차량으로 인정되면 자동차세를 비과세 조치한다.


폐차장에 입고된 차량들 중에서 저당, 압류 등으로 폐차말소등록을 못한 경우에도 사실 조사대상에 포함되어 폐차장 입고일 이후부터 비과세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시는 상반기 사실조사 결과 고질체납차량 57, 폐차장입고 133대를 사실상 멸실된 차량으로 비과세 조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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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엔 밝은 옷, 무단횡단 금지"…제주 어르신 교통안전 교육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26일 ㈔대한노인회 제주시지회(지회장 문준식) 정기총회에서 제주시 경로당 326개 회장과 노인대학장 등 350여 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제주지역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고령층의 이동 활동이 늘고 운전 지속 기간도 길어지는 추세다. 이에 맞춰 이번 교육은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를 아우르는 예방 중심 내용으로 구성됐다. 무단횡단 금지, 야간 외출 시 밝은 옷 착용, 이륜차·자전거 탑승 시 안전모 착용, 면허반납제도 안내 등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수칙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오충익 자치경찰단장은 교육에 앞서 직접 강단에 올라 “최근 고령 보행자뿐 아니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어르신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며 “이번 교육이 안전한 보행 습관은 물론 책임 있는 운전문화 정착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 후반부에는 참석자들이 지역별 위험구간과 교통시설 개선 요구사항을 직접 건의하는 소통 시간이 마련됐다. 자치경찰단은 이 자리에서 경로당 회원들에게 교통안전 수칙을 생활화하고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적극 전파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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