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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19년 열린어린이집 신규 선정

제주시에서는 어린이집 개방 및 부모참여 확대를 통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열린어린이집 20개소를 신규 선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923일부터 927일까지 공모한 결과 총 36개소가 신청·접수되었다. 신청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개방성, 부모의 참여성, 보육프로그램 지속가능성, 부모참여 활동의 다양성 등을 기준으로 서류 및 현장심사를 통해 오는 10월 말까지 선정을 마무리 한다.

 

열린어린이집이란 어린이집의 물리적 공간 개방성과 함께 보육 프로그램부터 어린이집 운영에 이르기까지 부모의 일상적 참여가 이루어지는 어린이집을 말한다.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되면 공공형어린이집 신규선정 및 국공립 어린이집 재위탁 심사 시 가점, 실태점검조사 및 부모모니터링 점검 제외, 보조교사 우선지원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 된다.


현재 제주시에는 28개소의 열린어린이집이 선정·운영 중에 있으며 신규선정 이후 총 48개소로 관내 어린이집 376개소 중 13%가 열린어린이집으로 운영되게 된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열린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선정·운영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 더불어 건강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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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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