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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교육기관 합동 학교폭력 예방 안전 간담회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26일부터 오는 28일까지 3일간에 걸쳐 제주시교육지원청 2층 대회의실에서 2019 자치경찰·교육기관 합동 학교폭력 예방 안전 간담회를 실시한다.


 

이번 안전 간담회는 자치경찰단 소속의 학교폭력전담 경찰관 20여명이 나섰다. 이들은 도내 113개 초등학교 관리자 및 안전담당 교사 23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자치경찰단에서는 초등학교 안전담당 교사 등을 상대로 학교 폭력예방에 관한 정보와 사례를 공유하고, 학교주변 유해환경 관련 법규, 안전신문고 앱 활용 방법 등을 안내한다.


 

특히 기존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폭력에 관한 업무에만 전종하던 기존 경찰관의 역할을 학교주변 제반 교통시설과 식품 유해환경, 안전비상벨 등 방범분야까지를 포함하는 그야말로 스쿨존 일대의 안전(Safety) 전담경찰관으로 임무를 확대해 SSPO(School Police Officer) 역할을 설명할 예정이다.

 

한편 전담경찰관 제도는 지난 2011년 학교폭력이 사회적 이슈화 되면서 학교폭력 근절대책일환으로 도입돼 운영 중이다. 자치경찰단은 앞으로 학교 안전담당교사를 비롯해 유관기관 관계자들간의 협력을 통해 더욱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에 이바지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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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무비자 입국 대만인 불법 가이드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무비자로 입국한 대만인 A씨(41세, 여성)를 불법 관광영업 협의로 적발했다. A씨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으나 여행 가이드 자격 없이 대만여행객 23명을 안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해외 단체 여행객을 대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후 면세 쇼핑몰에서 단속을 실시했다. A씨는 대만 현지 여행사를 통해 지인 23명을 모집해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간 여행을 알선했다. 제휴된 국내 국제여행사와 연계해 관광통역 안내 자격 없이 가이드 활동을 하다 현장에서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A씨는 출입국관리법상 관광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관광객(B-2)으로 여행 이외의 활동이 금지돼 있는데도 영리 목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 관광 통역 가이드를 고용한 국내 여행사에도 행정처분이 통보됐다. 김동하 관광경찰팀장은 “불법 관광영업은 여행 일정에 면세점 방문을 과도하게 포함시켜 지나친 쇼핑을 유도하는 등 제주 관광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불법 관광영업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불법 관광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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