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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이 있는 세계야생화 박물관 방림원에서는 가을에 볼 수 있는 야생화와 식물들 그리고 다양한 체험이 준비되어 있다.

 

관람로를 따라 만나는 식물들은 쑥부쟁이, 구절초, 베고니아, 말오줌대, 섬개야광나무, 자주구슬초, 꽃사과나무, 마삭줄, 호주매화, 마타리아, 시몽수몽, 샹들리에트리, 갈마피아, 알라만다, 천사의 나팔, 부겐베리아, 원츄리, 투구꽃, 누리장나무외 수백여종이 이 있으며 가을을 맞아 각자 다양한 형태의 꽃과 열매를 맺고 있다.


 

물범부채, 물수세미, 해수화, 꽃창포, 속새, 블루비앙카, 개발나물, 핵사, 물안개꽃, 부들, 물아카시아, 애기부들, 무늬부들, 파피루스, 나선골풀, 부채꽃등의 수생식물 또한 방림원에서 1년 내내 만날 수 있으며 오랜세월 유지해온 방한숙 원장님의 다양한 작품 또한 만나볼 수 있다.

 

개원 공사 당시 발견된 화산송이 동굴에서 천연 약초 삼백초, 어성초, 하늘타리, 적하수오등을 100일간 발효시켜 만든 에센스를 활용한 마스크팩 체험과 감귤밭의 감귤따기체험을 경험할 수 있다.

 

또한 감귤따기 체험 후 즙을 짜서 즉석에서 만드는 감귤주스, 감귤에이드 만들기 체험 도 진행되고 있다.

 

가을 국화 전시회와 함께 팩만들기 체험, 귤 주스 만들기 체험 등이 진행되고 있으니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방림원으로 가을 산책을 떠나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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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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