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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2대 도로위 누운 여성 치고 지나가


제주시 노형동 28일 새벽 시간 도로에서 숨진 여성은 2대의 차량에 치어 변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숨진 여성이 도로에 누워 있는 것을 모르고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고의성과 사고를 인지했는 지 여부가 관건인 것으로 보인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28일 피해자인 C(33·여)씨를 이날 오전 4시께 차량으로 치고 지나가 숨지게 한 그랜저 승용차 운전자 A(49·여)씨와 택배 트럭 운전자 B(35)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또는 도주치상 혐의로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 A씨와 B씨는 이날 오전 4시께 제주시 노형동 제주우편집중국 사거리 동쪽 200m 연북로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 C씨를 치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행인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119와 공동 출동해 현장에서 숨진  C씨를 확인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경찰 조사 결과 가해 차량 2대 모두 도로 1차로에 누워있던 피해자 C씨를 치고 그대로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곧바로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해 용의차량을 특정했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탐문수사와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이날 오전 용의자 A씨와 B씨를 모두 체포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와 B씨 모두 술을 마시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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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무비자 입국 대만인 불법 가이드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무비자로 입국한 대만인 A씨(41세, 여성)를 불법 관광영업 협의로 적발했다. A씨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으나 여행 가이드 자격 없이 대만여행객 23명을 안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해외 단체 여행객을 대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후 면세 쇼핑몰에서 단속을 실시했다. A씨는 대만 현지 여행사를 통해 지인 23명을 모집해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간 여행을 알선했다. 제휴된 국내 국제여행사와 연계해 관광통역 안내 자격 없이 가이드 활동을 하다 현장에서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A씨는 출입국관리법상 관광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관광객(B-2)으로 여행 이외의 활동이 금지돼 있는데도 영리 목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 관광 통역 가이드를 고용한 국내 여행사에도 행정처분이 통보됐다. 김동하 관광경찰팀장은 “불법 관광영업은 여행 일정에 면세점 방문을 과도하게 포함시켜 지나친 쇼핑을 유도하는 등 제주 관광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불법 관광영업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불법 관광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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