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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음주무면허 운전화물차 행인 덮쳐 2명 숨져

50대 무면허 음주 운전자가 몰던 화물차가 인도 옆 화단으로 돌진해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화물차 운전자 김모(53)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1일 오후 88분쯤 서귀포시 색달동 중문관광단지 내 도로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인도 옆 화단에 앉아 있던 김모(75)씨 일행을 1t 화물차로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

 

사고로 숨진 702명은 부부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있던 강모(55·)씨도 화물차에 치어 제주시 소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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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고수온 예비특보 발효 따른 현장대응반 본격 가동
서귀포시는 2025. 7. 3.자로 제주 해역 전역에 고수온 예비특보가 발효(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발표)됨에 따라 현장대응반을 본격 가동하고 양식장 고수온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인다. 현장대응반은 서귀포시 고수온 대응계획에 따라 구성되어 ▲고수온 피해신고 접수 ▲현황집계 ▲피해현장 조사 ▲복구지원 등을 담당하게 된다. 양식 어가에서는 고수온 피해 발생 시 해당 읍면동으로 신고해야 하며 현장대응반에서는 유관기관(도 해양수산연구원, 국립수산과학원) 합동으로 피해 원인 현장 조사를 실시 하여 자연 재난지원금, 재해보험 지급 등 신속한 피해복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 예찰 활동을 통해 고수온 대응 홍보와 어업인과의 소통을 강화 하고, 태풍, 폭우 등 재해예방을 위한 양식장 하우스 결박 상태, 비상발전기 작동 여부 등도 수시 점검할 방침이다. 기상청 기상 전망에 따르면 올여름 우리 바다의 수온은 평년(과거 30년 평균)대비 1℃ 내외 높고 고수온 특보도 45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고수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과밀 사육을 지양하고 고수온 시 사료 급이 중단 및 액화 산소 비축을 해야 하며, 피해 발생 시 증빙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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