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서귀포시 낚시어선 안전점검

서귀포시는 오는 819일부터 23일 까지 여름철 낚시어선 이용객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낚시어선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낚시 성어기를 맞아 이용객 증가에 따른 낚시어선 이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으로 도와 서귀포시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서귀포시 관내 낚시어선업 신고어선 85척으로 낚시 어선 영업행위와 조업활동에 지장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점검이 이루어진다.


주요 점검내용은 낚시어선 안전설비(구명조끼, 통신기기, 구명부환, 기관실 자동 소화기 등) 구비 여부, 시어선 불법 증·개축, 승선정원초과, 준수사항이행여부, 보험공제 가입여부 등과 낚시어선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소화기 비치 및 정상 작동여부 등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점검결과 위법사항은 현장 시정조치, 향후 기준미달 등 준수사항 미이행 어선에 대해 출항제한 등을 조치할 방침이며. 특히 승선 정원초과, 음주운항 등 중대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분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최문보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장은낚시 성어기를 맞아 이용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낚시어선 안전점검을 통해 사고가 예방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주기적인 낚시어선 안전점검을 통해 낚시어선 사고 없는 서귀포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배너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