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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서부보건소, 일본 뇌염 모기 조심하세요

주시서부보건소(소장 이승훈)는 지난 722일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야외활동 시 모기기피제 사용 등 모기물림 예방수칙과 모기방제요령 준수 및 생후 12개월 ~ 12세 이하 어린이는 표준예방접종일정에 맞춰 접종을 완료할 것을 당부하였다.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가진 작은빨간집모기에 물린 경우 99% 이상이 무증상 또는 경증을 나타내나, 일부에서는 치명적인 급성뇌염으로 진행될 수 있고 이 중 20~30%는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어, 일본뇌염 예방을 위해서는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일본뇌염 등 모기매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1. 화분받침, 인공용기 등 집주변 고인물 없애기, 2. 짙은 향수나 화장품 사용자제하기, 3. 야외활동 시 밝은 색의 긴 옷 착용하기, 4. 모기퇴치제 올바르게 사용하기, 5. 과도한 음주 자제하기, 6. 야외활동 후 반드시 샤워하고 땀 제거하기, 7. 잠들기 전 방충망 확인 및 모기장 사용, 모기살충제 및 모기향 등 사용 후 반드시 환기 등 집안점검하기.’와 같은 모기퇴치 국민행동수칙을 지켜야 한다.

 

제주시서부보건소에서는 일본뇌염 등 모기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 모기 성충 및 유충구제를 위한 주간 방역소독반(1개반)과 하절기 야간 방역소독반(5개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기 등 위생해충 방역소독관련 기타 문의사항은 서부보건소 감염병관리팀(728-414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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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불법 관광영업 단속 강화…64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올해 불법 관광영업 64건을 적발했다. 지난해(31건)보다 106% 늘었다. 자치경찰단은 3월부터 11월까지 전세버스 조합, 여행사, 관광협회 등 여행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단속반을 운영했다. 외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불법 관광영업이 성행하고 도내 관광업계가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했다.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무등록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43건, 무자격가이드 17건을 적발했다. 무등록여행업은 자체 수사 중이며, 불법유상운송과 무자격가이드 행위는 유관부서에 통보했다. 적발된 사례 중 다수는 중국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개별여행객 2~3명 등 소규모 팀을 모집한 뒤 제주시 내 특정 장소에서 만나 승합차로 관광지로 이동시키며 1인당 약 2~3만 원을 받는 방식이었다. 자치경찰단은 중화권 개별여행객이 증가한 데다 중국이 제네바 협약 미가입국이어서 중국 관광객이 자국 운전면허로 국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는 점을 불법영업 성행 배경으로 보고 있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지난달 주제주 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불법관광영업 사례를 공유하고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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