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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재난취약시설 전기, 가스 안전점검 실시

제주시에서는 체계적인 시설물 안전관리 일원화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 특정관리대상 시설 일부가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의 제3종시설물로 이관됨에 따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수련시설, 숙박시설, 종교시설, 공동주택등 시민안전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재난취약시설 2100개소에 대하여 올해218일부터 연말까지 제주특별자치도 가스판매사업 협동조합, 한국전기안전공사 제주지역본부와 함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상반기 점검결과 총1326개소(전기439,가스887)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완료하였으며, 이번 전기 분야에서는 누전차단기 전기시설 작동여부, 전선배선 불량등을 가스분야에서는 가스용기관리실태 및 배관 가스누출 여부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으며,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 시정·조치하고 31개소에 대하여는 관리주체 통보하여 보수·보강토록 하였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사고발생 예방에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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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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