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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입국후 어선이용 무단 이탈한 베트남인 검거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후 어선을 이용해 무단이탈한 베트남인이 1년 만에 검거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베트남인 응모씨(23)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응씨는 지난해 8월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후 같은 해 10월 15일 제주시 한림항에서 어선을 이용, 군산시 소룡포구로 무단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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