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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인의 한식대가(韓食大家)에 제주 정두연 셰프 선정


올해 대한민국 한식 경쟁력 제고와 한식문화 발전에 기여한 ‘100인의 한식대가(韓食大家)’에 제주의 정두연 셰프(사진·제주 화수분 대표)가 선정됐다.


대한민국한식포럼(상임회장 문웅선)과 한국음식문화재단(이사장 박미영)이 지난 달 공동 주관한 ‘대한민국 한식대가 선정사업’은 한국의 한식문화 발전과 세계화를 위해 한식 분야별 독자적인 기술과 기능을 보유한 100인의 한식대가를 발굴하는 사업이다.



대한민국한식포럼과 한국음식문화재단은 지난 달 서울 송파구 소재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가락몰에서 까다로운 사전 심사 절차를 통과한 국내 한식조리사 100명을 '2019년 한식의 대가'로 선정, 이들에게 한식대가 인증서를 전달했다.

이어 오는 11월에 열리는 제7회 한식의날 기념 한국식문화세계화대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출범식도 성대하게 거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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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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