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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인의 한식대가(韓食大家)에 제주 정두연 셰프 선정


올해 대한민국 한식 경쟁력 제고와 한식문화 발전에 기여한 ‘100인의 한식대가(韓食大家)’에 제주의 정두연 셰프(사진·제주 화수분 대표)가 선정됐다.


대한민국한식포럼(상임회장 문웅선)과 한국음식문화재단(이사장 박미영)이 지난 달 공동 주관한 ‘대한민국 한식대가 선정사업’은 한국의 한식문화 발전과 세계화를 위해 한식 분야별 독자적인 기술과 기능을 보유한 100인의 한식대가를 발굴하는 사업이다.



대한민국한식포럼과 한국음식문화재단은 지난 달 서울 송파구 소재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가락몰에서 까다로운 사전 심사 절차를 통과한 국내 한식조리사 100명을 '2019년 한식의 대가'로 선정, 이들에게 한식대가 인증서를 전달했다.

이어 오는 11월에 열리는 제7회 한식의날 기념 한국식문화세계화대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출범식도 성대하게 거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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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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