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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신청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어린이집·유치원간 계층화 방지 및 저소득층 유아의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추가 지원한다.

 

유아학비 지원 자격 대상이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경우, 학부모부담금 최대 월 10만원 까지 추가 지원받는다.

 

현재 유아학비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유아의 경우라도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지원을 별도 신청해야 지원이 가능하므로 의해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올해 신청에 한하여 3월분부터 소급지원이 가능하며, 내년부터는 소급지원이 불가능하다.

 

추가 문의는 읍면동 주민센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064-710-0603), 제주시교육지원청(064-754-1394), 서귀포시교육지원청(064-730-823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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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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