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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내 가족 생명 내가 지킨다 !

칠십리 행사장 내 심폐소생술 체험 행사 열려

서귀포소방서(서장 이용만)는 9일부터 11일까지 서귀포 칠십리 축제 행사기간 동안 중문 관광단지 천제연 주차장 내에서 심폐소생술 교육 · 홍보 등 체험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귀포 소방서는 칠십리 행사기간 동안 『심폐소생술 체험주간』과 관련 주민들의 심정지 환자에 대한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예방 가능한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체험, 교육, 홍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심정지 환자는 매년 20%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현장에서 사망하는 경우가 50%, 병원에 도착하기 전 사망하는 경우는 약 40%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이런 환자들의 80%는 길거리, 가정, 사업장내 등 병원이 아닌 곳에서 발생하며 이를 처음 목격한 사람이 심폐소생술을 1분이내 실시할 경우 소생율은 97%, 3분이내 실시할 경우 75%, 5분이내 실시할 경우 심정지 환자의 25%가 소생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심정지 환자의 소생율은 심폐소생술 실시 시간과 반비례하므로 심장이 멈춘 환자에게 4분 이내(골든타임) 즉각적인 조치하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행동으로 실천한다면 이런 환자의 소생율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최초 목격자에 의한 심폐소생술 실시는 16%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이용만 서귀포소방서장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심정지 환자는 심폐소생술의 간단한 상식만 있으면 누구나 소생시킬 수 있다” 며 “지속적으로 이러한 교육을 확대 운영하여 심폐소생술의 대중화에 만전을 기하겠다” 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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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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