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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관광객 유치위한 본격 행보

고부가가치 관광객으로 분류되는 북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가 시작됐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사장 박홍배)는 한국관광공사 토론토지사(지사장 박형관)와 공동으로 토론토와 밴쿠버 등 캐나다 주요도시 여행업계를 대상으로 제주관광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9일 토론토에서 개최된 설명회에는 토론토와 인접도시 주요 여행사 관계자 80여 명이 참가했고, 11일 개최된 밴쿠버 설명회에도 100여 명이 참가해 새로운 목적지로서의 제주에 큰 관심을 보였다.

 

이날 설명회에는 해녀와 돌하르방, 트래킹, 음식 등 캐나다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체험 프로그램 중심의 콘텐츠를 홍보했다.

 

또 여행기간이 긴 북미관광객과 고향 방문에 나서는 화교권 캐나다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제주 직항노선(중국, 대만, 홍콩, 일본, 방콕 등)을 활용한 인접국가 경유형 상품 개발도 제안했다.

 

한국을 찾는 캐나다 관광객은 지난해 19만 명을 넘어섰고, 올해는 20만 명을 넘길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중국과 대만, 홍콩을 찾는 화교권 캐나다 관광객은 한해 백만 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정돼, 이들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마케팅을 통해 제주방문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박홍배 제주관광공사 사장은 지속가능한 제주관광과 주민소득 창출을 위해 고부가 구미주 관광객 유치는 필수라며, “제주만의 독특한 문화와 다양한 체험 콘텐츠를 활용해 구미주 관광객 유치을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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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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