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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사건, 매립장 수거 뼛 조각 동물뼈로 학인

전 남편 살인사건 피고인 고유정(36)이 재판에 넘겨졌지만, 피해자의 유해를 수습하지 못 해 ‘시신 없는 살인사건’ 재판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내 매립장에서 수거한 뼛조각 20여 점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정을 의뢰한 결과 모두 동물 뼈로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경기 김포와 전남 완도, 제주 등에서 시신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범행 시일이 지나 시신을 찾을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시신을 발견하지 못 했지만, 고씨가 이미 범행을 시인한 점, 계획적 범행을 증명할 정황 등 혐의를 입증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살인과 사체손괴·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씨의 첫 공판준비일기일은 오는 15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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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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