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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 에벤에셀호텔 제주함덕과 업무 협약 체결

사회적협동조합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이사장 김효철)와 에벤에셀호텔 제주함덕(대표 강봉수)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및 저소득층·사회취약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업무 협약식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인적·물적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상호발전과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사회적협동조합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와 에벤에셀호텔 제주함덕은 소외된 취약계층외에 약250여개의 지역자활센터 종사자들에게도 숙박 및 부대시설 할인프로그램을 적용하며 제주지역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도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이외 협약식을 계기로 제주도 지역발전과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콘텐츠 개발로 제주지역사회 발전에 기여를 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는 보건복지부의 지역자활센터 유형 전환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보건복지부로부터 자활사업을 위탁받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시범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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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우도 차량 운행제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3월 19일(목) 우도면 일대에서 7개 기관·20여 명이 참여한 합동 지도·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4차 운행제한 변경 명령」이 3.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운행제한 기준의 현장 안착과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도·단속에는 도, 제주시,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단속 및 점검 내용은 변경된 운행제한 차량 운행 여부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다. 특히 이번 변경 명령의 주요 사항인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미가입 차량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렌터카 및 이륜차 대여 업체를 대상으로 변경된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유상 운송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자치경찰 및 동부경찰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큼,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변경된 운행제한 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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