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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된 환경영향평가, 신뢰할 수 없다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위 지적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 예정지 인근에서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두점박이사슴벌레'가 발견됐다.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는 201972() 오후 1257분 경, 대명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 예정지 진입도로 맞은편에서 현수막 정비 작업을 벌이던 중,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급인 '두점박이사슴벌레'를 발견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급인 '두점박이사슴벌레'

 

이는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예정지 및 인근 지역이 법적으로 보호해야 할 여러 야생생물들이 살아가기 적합한 환경임을 보여주고 있는 반증이라는 것.

 

두점박이사슴벌레는 비자림로 확장 공사장에서 발견된 애기뿔소똥구리와 같은 등급이다.

 

애기뿔소똥구리의 발견으로 인해 비자림로 확장 공사는 현재 공사를 잠정 중단하고, 정밀생태조사와 더불어 법종보호종 보호를 위한 방법을 강구 중이다.

 

두점박이사슴벌레(학명 : Prosopocoilus astacoides blanchardi)는 딱정벌레목 사슴벌레과 두점박이사슴벌레속에 속한다.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급이며, 몸길이는 수컷 45~60mm, 암컷 25~35mm 정도이다. 날개의 가장자리는 검은색이며, 가슴 등쪽에 검은 색의 점 두 개가 뚜렷하게 보여 두점박이사슴벌레라는 이름이 붙었다. 상록활엽수림대에서 생활하며, 활엽수의 수액을 빨아먹는다.

 

최근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2019628일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동백동산습지보호지역 일원에, 지난해 제주테크노파크에서 지역 최초로 인공 증식에 성공한 '두점박이사슴벌레' 40마리를 방사하기도 했다.

 

두점박이사슴벌레는 우리나라에서는 제주에서만 서식하는 종으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 개발로 인해 서식지가 줄면서 야생에서의 발견이 어려운 종.

 

이에 반대위는 제주도를 관할하는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제주도 내의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고 전제한 후 생태수도를 지향하는 제주도는, 제주도 내에서 벌어지는 개발사업으로 인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이 사라지지 않도록 관리 감독해야 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면서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제주도는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예정부지 내와 인근 지역에 정밀생태환경조사를 실시해,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야생생물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사업을 위해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는 12년 전 지금 형태와는 다른 소규모 동물테마파크 사업 추진 시 만들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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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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