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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관광저해사범 무더기 적발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지난 61일부터 3개월간 관광저해사범 집중단속 기간을 설정해 단속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6월 한 달간 총 58건의 관광저해사범을 적발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9, 공중위생관리법위반 36, 기타 식품위생법위반 13건 등.

 

주요 위반사례로는 중국인 A씨는 중국 어플리케이션 타오바오를 통해 제주에 입도한 중국인관광객 4명을 본인소유 차량을 이용해 숙소에서 관광지까지 이동시켜 주고 600위안(한화 10만원)을 받는 등 4~5차례에 걸쳐 불법 유상운송 행위를 해오다 적발됐다.



 

내국인 B씨는 구좌읍 소재 고급맨션 3개동 4객실을 이용해 숙박공유사이트에서 모객한 불특정 관광객을 대상으로 1박당 약 15만 원을 받고 숙박서비스를 제공하다 적발됐다.


 

중국인 C씨는 제주시 연동 H화장품 매장에서 비매품 견본 화장품 7종을 110~120개 단위로 묶은 후 묶음 당 4~5만 원에 판매할 목적으로 매장 내 진열하던 중 적발됐다.


 

중국인 D씨는 식육판매업 신고 없이 자신이 운영하는 중국 식품 판매업소에서 식육절단기를 사용해, 수입산 가공육을 소분 후 지퍼백에 담아 판매하던 중 현장에서 적발됐다.

 

자치경찰단 오복숙 관광경찰과장은 관광트렌드의 변화에 따라 위반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면서, “자치경찰도 이에 맞춰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중국인 개별관광객들이 밀집하는 지역에서 각종 불법행위들이 행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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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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