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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어린이 현장체험 승마교실 확대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자치경무관 고창경)은 격주 수요일 운영해오던 어린이 현장체험 승마교실을 오는 71일부터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로 확대·운영한다.

 

어린이 현장체험 승마교실은 지난 20155월부터 상설 운영하고 있으며, 도내 어린이집 유치원 등 유아교육단체를 대상으로 총 126회에 걸쳐 실시했다.




 

자치경찰단은 회를 거듭할수록 어린이와 교사, 학부모들의 호응이 높아짐에 따라, 확대·운영을 통해 보다 많은 어린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어린이 현장체험 승마교실은 말 먹이주기와 어루만지기, 제주마 승마체험 및 기념사진 촬영 등으로 구성돼 있다.

 

말 어루만지기와 먹이주기 체험을 통한 말과의 교감으로 어린이 정서함양에 도움을 주고, 친밀도를 높이는 기회를 부여하면서 경찰관과 함께하는 안전한 승마체험을 통해 말과 하나가 되는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한다.


어린이 현장체험 승마교실 신청은 자치경찰단 홈페이지 온라인예약을 통해 희망하는 일자와 인원 등을 기재해 신청하거나, 자치경찰기마대(710-8872~5)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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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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