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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우수원룸 인증심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지난 26일 시민과 협력단체, 관련 공무원 등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범죄예방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범죄예방시설 우수원룸 인증심의를 추진했다.


 

우수원룸 인증은 방범시설(씨씨티비(CCTV), 비상벨, 방범창 등) 설치여부, 주차장 구조, 동선, 전등의 조도상태, 시설의 환경관리 상태 등 총 52개 평가항목 중 80% 이상 충족한 원룸건물을 범죄예방 우수시설로 인증하는 제도이다.



 

우수원룸 인증을 원하는 건물주가 자치경찰단에 신청하면, 자치경찰단 범죄예방진단팀이 현장 정밀진단 후 최종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인증기간은 총 2년으로 2년마다 재인증이 가능하다.

 

 

자치경찰단은 앞으로도 범죄예방시설 우수원룸 인증 심의를 통해 건물주의 자발적인 범죄예방 환경개선을 유도하고, 도민 체감안전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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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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