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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계항에서 수리 중 잠수함, 폭발사고. 2명 크게 다쳐

26일 낮 1225분께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항에 정박중이던 관광용 잠수함이 폭발하는 사고가 났다.

 

서귀포해양경찰서와 제주서부소방서 등에 따르면 잠수함 내부가 폭발하면서 당시 잠수함 안에서 승객용 의자 고정 작업을 하던 인부 8명 중 김모씨(51)와 현모씨(25) 2명이 크게 다쳤다.


 

또 이모씨(36)가 발목에 부상을 당해 함께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사고가 난 잠수함이 관광객을 태운 상태에서 수중에서 폭발했다면 대규모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풍랑주의보가 발효되면서 결항된 게 다행이라고 말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잠수함 업체 관계자와 인부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사고가 난 잠수함은 길이 22.2m, 무게 97t에 승선 정원은 53명이다. 1994년 건조됐고 도내 모 잠수함관광업체가 2013년부터 송악산 인근 수중에서 영업을 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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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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