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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음주운전은 살인행위. 특별단속 나서

음주운전 특별단속이 전개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작년 1218일 개정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명 윤창호 시행이후 제주도내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상자 수가 전년 대비 각각 11.5%, 19.2% 감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주도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매년 300여건 이상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올해 1월 제주시 일도동에서 발생한 음주교통사망사고는 도민들에게 음주차량으로 인해 내 가족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갖게 했다.

 

이에 자치경찰단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0.10%0.08%, 0.05%0.03%)와 더불어 술을 한잔이라도 마시면 단속될 수 있다는 도민 의식개선 및 음주운전 위험성을 환기시키기 위해 음주운전 집중단속 계획을 추진할 방침이다.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현행 교통경찰 음주단속 외에 매주 1~2회 자치지구대파출소 합동으로 전도 일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더불어 아침 출근길 숙취운전자로 인한 음주사고 예방을 위해 출근길 음주단속도 수시로 실시한다.

 

고창경 제주자치경찰단장은 “‘한잔만 마셔도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되며 전날 과음을 하면 출근길 대중교통을 이용해야한다는 도민 개개인의 교통안전 수칙을 만들어 이를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자치경찰은 음주운전 등 사고 예방 및 안전한 운전문화 확산을 위해 강력한 단속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교통안전도시 제주 만들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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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무비자 입국 대만인 불법 가이드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무비자로 입국한 대만인 A씨(41세, 여성)를 불법 관광영업 협의로 적발했다. A씨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으나 여행 가이드 자격 없이 대만여행객 23명을 안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해외 단체 여행객을 대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후 면세 쇼핑몰에서 단속을 실시했다. A씨는 대만 현지 여행사를 통해 지인 23명을 모집해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간 여행을 알선했다. 제휴된 국내 국제여행사와 연계해 관광통역 안내 자격 없이 가이드 활동을 하다 현장에서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A씨는 출입국관리법상 관광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관광객(B-2)으로 여행 이외의 활동이 금지돼 있는데도 영리 목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 관광 통역 가이드를 고용한 국내 여행사에도 행정처분이 통보됐다. 김동하 관광경찰팀장은 “불법 관광영업은 여행 일정에 면세점 방문을 과도하게 포함시켜 지나친 쇼핑을 유도하는 등 제주 관광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불법 관광영업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불법 관광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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