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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마사회 제주·적십자사, 범죄피해자 지원 협약 체결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이상철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본부장 윤각현적십자사 제주지사(회장 오홍식)는 지난 13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범죄 피해자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세 기관은 생명·신체에 대한 범죄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고도 그동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등 각종 법령상 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이 어려웠던 제주지역 가해자 불명 피해자·미등록 외국인 등 제도권 외 피해자들에 대해 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등을 적극 지원키로 한 것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금 2천만원을 적십자사 제주지사에 지정기탁하고, 적십자 제주지사는 기금통장을 개설·관리하는 한편, 지원이 필요한 경우 경찰청·마사회·적십자 세 기관이 참여하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심의위원회를 열고 지원 여부·수준을 결정하여 보호 및 지원이 이루어지게 된다.

 

한편, 제주경찰청·마사회 제주지역본부·적십자사 제주지사는 2018년부터 범죄피해자 지원·보호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 피해자 보호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으며, ‘18년에는 총 40명에 대해 총 2천만원을 지원하였다.

 

향후에도 세 기관은 도내 범죄 피해자들의 아픔을 나누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에 필요한 사안에 대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기로 뜻을 같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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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민원실’위한 현장 대응 … 서귀포시, 특이민원 모의훈련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0일 시청 종합민원실에서 서귀포경찰서와 합동으로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종합민원실 직원, 청원경찰과 서귀포경찰서 중동지구대가 참여한 가운데,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 발생 상황을 가정해 민원담당 공무원의 보호와 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목표로 진행됐다. 훈련은 실제 발생 가능한 상황을 바탕으로, ▲폭언 민원인 발생 → ▲진정 요청 및 사전 고지 후 녹음 실시 → ▲청원경찰 호출 → ▲피해 공무원 보호 및 주변 민원인 대피 → ▲경찰 출동 및 현장 인계 순으로 이루어졌다. 서귀포시는 이번 훈련을 계기로, 현행 특이민원 대응 매뉴얼을 재점검하고, 정기적인 모의훈련과 교육을 통해 민원 현장의 위기 대응 체계를 체계화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오는 6월 중에는 각 읍면동에도 비상대응반을 편성해 자체 모의훈련을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전 행정기관 차원의 대응 역량을 균형 있게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정기적인 훈련을 통해 공무원을 위협하는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고,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는 안전한 민원실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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