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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지원여성민방위대 첫번째“소화기 보급사업”

서귀포시 지원여성민방위대(대장 김광녀)는 지난 11일 대원 7명과 함께 회수 마을회관 등 2개소를 방문하여 2019소화기 보급사업의 첫 시작을 알렸다.


소화기 보급사업은 화재에 큰 피해를 입기 쉬운 우리 주변의 노인, 장애인 등 화재 취약계층시설에 매년 500만원의 지원금을 통해 적정량의 소화기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최근 활발한 활동으로 주목받고 있는 서귀포시 지원여성민방위대에서 새로이 바통을 이어받아 시작하는 사업이다.



2018년 소화기 보급사업의 경우 여성의용소방대에서 시내 노인정을 중심으로 44개 시설에 130개의 소화기를 보급한 바 있으며, 올해는 노인정 이외에도 장애인 시설, 여성지원시설 등 다양한 이웃들에게 총 120개의 소화기를 보급하고 화재예방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원여성민방위대는 안전한 사회를 위하여 소화기 보급사업 외에도 하반기 심폐소생술 강사 육성을 계획하고 있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뇌출혈, 심근경색 등으로 위급한 상황에 빠지는 시민을 구조하기 위하여 작년 대원들의 심폐소생술 심화과정 교육에 이어 올해 일반인 심폐소생술 강사 육성을 통해 민방위대원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심폐소생술을 전파하기 위함이다.


김광녀 지원여성민방위대 대장은 민방위는 적의 침입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안전을 책임지는 것이며, 지원여성민방위대는 그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사회의 안전에 대한 책임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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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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