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0 (수)

  • 맑음동두천 -0.9℃
  • 맑음강릉 5.5℃
  • 구름조금서울 2.2℃
  • 구름많음대전 -0.3℃
  • 구름많음대구 0.5℃
  • 구름많음울산 3.0℃
  • 구름많음광주 2.8℃
  • 구름조금부산 5.4℃
  • 구름많음고창 -1.0℃
  • 구름많음제주 6.5℃
  • 구름조금강화 0.2℃
  • 구름조금보은 -3.3℃
  • 구름많음금산 -2.9℃
  • 흐림강진군 0.1℃
  • 구름많음경주시 1.2℃
  • 구름조금거제 2.9℃
기상청 제공

자치경찰단, 불법 의료행위 8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지난 5월 한 달 동안 보건의료분야 기획수사를 벌인 결과, 8건의 불법 의료행위를 적발해 형사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적발된 주요 불법 의료행위 사례를 보면, A(35, )는 제주시 노형동 오피스텔에 불법으로 문신 영업장을 차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를 모집한 후 눈썹 또는 아이라인 문신을 1회당 15만 원씩 받고 불법 시술해오다 적발됐다.


 

B(20, )는 제주시 이도동 다가구주택에 불법 타투 영업장 시설을 갖춰, 블로그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레터링(글씨 문신)4만 원(신체부위 5cm 기준)씩 받고 불법 시술해오다 적발됐다.


제주시에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C(64, )는 세금을 감면받을 목적으로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했다.

 

제주시 이도동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D(52, )는 자신의 미용실에서 건강기능식품인 멀티비타민, 오메가3, 아이루테인 등을 불법으로 판매했다.

 

자치경찰단은 이번 보건의료분야 기획수사를 통해, 무면허 의료 및 진료기록부 허위기록 5(의료법), 미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 1(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공중위생관리법) 등 총 8건의 불법 의료행위를 적발해 형사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최근 문신, 타투 등 미용과 성형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문병원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무허가 업소에서 불법시술을 받은 후 피부색소 침착, 흉터, 피부괴사 등의 부작용 사례가 있다는 제보를 받아 수사를 벌였다면서, “앞으로도 도민 건강을 위협하는 보건의료분야 수사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