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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자도 불법 레미콘, 당국 '못 본체' 수 십년

신양항 공사때부터 자행, 곤혹스런 제주시

추자면내 상대보전 지역 훼손에 대해 제주시가 뒤늦게 매를 들었다.

 

제주시는 추자면 내 상대보전 지역에서 수십 년간 레미콘 불법제조와 폐기물 무단투기를 해 온 건설업체 2개소에 고발조치와 폐쇄명령과 조치명령을 예고했다.


추자도 상대보전지역의 레미콘 시설, 불법으로 제주시는 수 십년간 이를 방치해왔다

 

또한 지난 22일 자치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들 업체는 추자면 내 상대보전지역에서 폐수배출시설 설치와 비산먼지발생 사업신고 없이 레미콘을 제조하고 레미콘 사용 후 발생하는 폐기물을 해당부지와 인근에 무단투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9일 윤선홍 제주시 청정환경국장은 기자브리핑을 열고 제주시는 공유수면 내 무단투기, 불법 구조물 축조, 레미콘 공장 불법운영 등의 위법사항에 대해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다고 강조한 후 오는 61일부로 레미콘 생산을 중단시키고 현재 시공 중인 공사는 이달말까지만 레미콘을 공급하고 이후 조속히 현장을 마무리하도록 안내했다면서 레미콘 제조회사가 불법 투기한 폐기물은 현재 제거 작업 중이라고 밝혔다.


엉망이 된 추자도 해안가, 감독관청인 제주시가 뒤늦게 매를 들었다

 

이어 윤 국장은 제주시는 이들 업체가 아직 착공하지 않았거나 이미 공사 중인 관급공사에 대해서도 공사 일시 중지 등을 관계부서에 요청했다다만 추자지역 특성상 레미콘 해상운반 및 공급이 어려운 점을 감안 레미콘 생산 중단으로 인한 지역 건설경기의 침체와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신양항 개발시기부터 이러한 불법이 이어져 온 반면 제주시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들어 방치해 왔다는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해당 지역이 상대보전지역으로 보호가 절대적이라는 점에서 수 십년간 한번도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알면서도 눈을 감았다는 말로도 해석된다.

 

고희범 제주시장은 이와 관련 불법이라는 사실은 분명하고 행정기관에서 묵인해 왔다는 점도 인정된다고 전제한 후 그러나 추자지역에서 건축행위를 하려면 레미콘 시설이 있어야 한다는 점도 현실이라며 레미콘 제조업체 공장입지가 가능한 지역을 확보하는 대로 적법 절차를 거쳐 레미콘 공장이 설립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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