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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녀도 알고! 나들이도 하고! ‘해녀를 따라 걷다’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은 오는 525일 해녀유산 답사 프로그램 해녀를 따라 걷다를 운영한다.

 

해녀유산 답사 프로그램은 불턱, 해신당과 같은 해녀문화 유산을 해설사의 설명과 함께 답사하는 프로그램으로, ·하반기로 나눠 1회씩 진행할 예정이다.

 

상반기에는 제주시, 하반기에는 서귀포시의 해녀유산을 찾아간다.



제주도는 상반기에 구좌읍 하도리에 조성된 숨비소리길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숨비소리길은 해녀박물관에서 하도리 해안가로 이어지는 트레킹 코스로, 보시코지불턱, 서동 성창, 탈의장, 갯것할망당 등 해녀들의 삶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제주도는 상반기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517일까지 해녀박물관 홈페이지(www.haenyeo.go.kr)와 유선(064-710-7772)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30명을 모집하며, 자세한 사항은 해녀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홍충희 제주도 해녀문화유산과장은 아이들에게 해녀와 제주의 문화에 대해 알려주고 나들이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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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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